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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2004년까지 보전 합의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한영일 기자
KT와 이동전화사업자들 간에 논란이 지속돼온 휴대폰 발신 114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의 적자분 보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KT가 이동전화 3사로부터 630여억원을 내년까지 받게 된다.
23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T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114요금 적자금 보전에 관한 합의를 완료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는 KT가 전액 부담하던 114 적자분 가운데 휴대폰에서 발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분담해서 보전하되, 114 원가 가운데 KT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 총 적자액의 70%만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총 405억원, KTF는 166억원, LG텔레콤 67억원을 각각 내년까지 KT에 납부하게 된다.
2002년분 114안내 적자에 대해서는 KT의 영업보고서에 대한 원가검증이 완료된 이후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KT는 114안내 서비스의 원가를 1통화당 22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자들에게서 받는 금액은 1통화당 100원이다. 이에 따라 1통화당 약 120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며, 그동안은 이를 모두 KT가 보전해 왔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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