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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텔레콤 분식회계 수사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코스닥등록 휴대전화제조 벤처업체로 지난달 24일 부도처리된 뒤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스탠더드텔레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중이다.
검찰은 최근 스탠더드텔레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를 확보, 매출규모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며 법인 등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 김모씨 등 임원 등을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2000년과 2001년 두차례 해외전환사채(CB)와 해외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3,500만달러와 2,5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한 내용의 진위도 캐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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