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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천의원, "機內소란땐 벌금"
입력2001-05-23 00:00:00
수정
2001.05.23 00:00:00
'항공기 운항안전법' 개정안 법안 제출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23일 항공기내에서 농성ㆍ소란을 벌이거나 휴대폰 통화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기 운항안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탑승객과 항공사간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기운항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건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항공운송사업자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 거부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규정을 두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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