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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반대 명단 선정 어떻게...
입력2000-01-24 00:00:00
수정
2000.01.24 00:00:00
오현환 기자
총선연대는 철저한 사실확인,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각 기준의 통합적 접근과 교차심의를 원칙으로 명단을 작성했으며 모든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부패·부정·비리등에 상당한 가중치가 두어졌음을 시사했다.특히 예기치못한 의원들의 소명자료 쇄도로 막판까지 사실관계 확인에 힘을 쏟았으며 발표 전날까지 커트라인에 걸린 인사들이 여럿 발견돼 명단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선정과정=15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했거나 활동중인 320여명에 대해 언론보도, 행적등에 관한 지역 수집자료, 각종 기록물 점검등 기초조사를 거쳐 재산등록 변동사항 병역사항 공약사항 주요 이력등에 관한 DB를 구축,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동사무국에서 일단 2~3배수의 명단을 작성했다.
사무국이 마련한 명단 초안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집행위원회 심의 상임공동대표단및 상임공동집행위원장단 심의 유권자 100인위원회의 2차례 심의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간추려진뒤 23일 밤늦게 최종 검토과정을 거쳤다.
특히 배심원 지위가 부여된 유권자위원회의 최종 평결이 경계선에 걸린 의원들의 명단 포함 여부에 결정적인 잣대가 됐다는 후문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180여명의 의원들이 보내온 소명자료와 수백여건의 시민제보도 적극 참조했으며 정책자문단및 자문변호인단 자문과 리서치 결과도 반영됐다. 이로인해 공개 일자가 당초 20일에서 24일로 늦춰졌으며 그만큼 심의 강도가 세져 명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총선연대측은 자평했다.
◇선정기준=총선연대는 지난 12일 출범과 함께 발표한 기준을 적용해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했으며, 특정기준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정비리, 권력형 부패행위및 선거법위반행위 관련자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물론이고 사면복권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이 나지않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해서도 정황 근거와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또 군사쿠데타나 반인권적 공안사건등에 직접 간여했을 경우등도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됐다.
총선연대는 의정활동 성실성을 평가하면서 법안 발의수·발언수·출석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존 의정감시 단체의 모니터 결과를 반영하고 의정 전문가들의 자문도 청취했다.
이와 함께 환경·여성·교육·복지·인권·정치행정개혁·경제개혁등 개혁정책및 개혁법안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삼고 판단대상이 되는 사안은 참가단체 대다수의 합의가 가능한 것들에 한정, 엄격히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문별 단체의 모니터 결과가 모두 반영됐다고 총선연대측은 밝혔다. 또 국회와 지역구에서의 행적 조사 등을 통해 지역감정 선동 탈법행위 상습자행 국감모니터 방청거부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호화외유 저질발언 잦은 당적변경 말바꾸기등의 전력을 고려, 자질을 의심할만한 의원들을 가려냈다는게 총선연대측의 설명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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