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용카드 이용 카드빚 돌려막기 조사
입력2004-06-01 17:15:19
수정
2004.06.01 17:15:19
감사원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공무원이 관용신용카드로 자신의 카드빚을 ‘돌려막기’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일 “개인 카드빚을 갚기 위해 관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공금횡령ㆍ유용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신용불량 공무원 수를 파악하고 집중 감사 대상을 찾는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각 기관의 경리부서 근무자에게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부 신용불량 공무원이 관용카드로 금을 산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카드깡’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지는 대로 감사일정 및 규모를 정해 현장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