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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조사 첫 동원 ‘충격요법’
입력2003-05-23 00:00:00
수정
2003.05.23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의 세무대책은 600여개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에 대한 특별관리,서울 등 수도권 투기혐의자에 대한 투기 조사 등 3가지로 나뉜다. 또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악성 투기꾼과 부동산 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투기행위자등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입회조사는 세무공무원이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에 상주하면서 매출과 수입금액 등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관리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세원이 잘 노출되지 않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조사에 입회조사방법이 동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투입 인원도 국세청 전체 조사요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조사 기간도 투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무기한이다.
조사요원은 23일부터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600곳의 중개업소에 2인 1조로 상주하면서
▲실거래가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전매ㆍ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행위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킨 중개업소들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 강남과 경기 광명 등 신규 분양 및 재건축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와 경기 김포ㆍ파주 등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중개업소, 대전과 천안 등 충청권 6개시 5개군 중개업소들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입회조사는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조사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래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일종의 `영업방해`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입회한 상태에서는 탈법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조차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조사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과 김포ㆍ파주 주변 중개업소는 조사대상이 아니더라도 문을 닫아 버렸다. 그간 국세청의 잦은 부동산투기 조사로 `약발`이 떨어지자 가장 원시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서울과 수도권ㆍ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2배로 늘려 전국적으로 476개반ㆍ974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5, 6월 중 분양권 지역 소재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 상주하며 `떴다방`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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