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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엔진/환경산업] 환경산업 풀어야할 과제
입력2001-08-06 00:00:00
수정
2001.08.06 00:00:00
공사실적위주 입찰제 개선을지난 4월 코스닥 등록을 앞두고 있던 한 환경벤처기업은 난감한 일을 겪었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수처리시설과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설계도면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지자체로부터 느닷없이 사업자선정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코스닥 등록을 불과 얼마 앞두고 매출을 수정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환경산업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이 업체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환경전문업체들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산업의 특성상 시장의 60% 이상이 정부에 의해 창출되지만 문제는 공사를 발주하는 지자체들이 환경시설들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기술적인 효과나 경제성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특정업체 봐주기 위한 낙하산식 발주가 허다하고 이 과정에서 뒷돈거래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업체들은 지역의 건설업체를 끼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업체의 전문화를 가로막고 있는 입찰제도의 개선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일정규모의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만 참여할 수가 있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가격경쟁력에 의해 수주가 이뤄지다보니 기술축적이 힘들고 업체의 전문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전문업체들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제값을 받지 못해 수익분배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영세화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환경업체의 70%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30억원 이상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태용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환경전문업체가 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환경관련 조달사업도 한전이나 도로공사의 경우처럼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 공공기관에 의해 발주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실적보다는 기술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의 수요기반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시장은 국내 총생산의 1.2% 수준으로 OECD국가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경제와 환경산업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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