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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 최저임금 못받을땐 원·하청업체 공동 보전해야

9월부터…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오는 9월부터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업체의 책임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원ㆍ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한다.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저하될 경우 기업이 줄어든 4시간분의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현행 9월부터 다음년도 8월에서 매년 1월에서 12일로 변경했다. 여야는 또 2007년 1월부터 경비, 보일러공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온 하청업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을 원청업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직상수급인(원청업체) 연대책임 조항의 경우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분명할 경우에 한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 계약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단가로 계약한 경우와 ▦사업계약 이후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아래로 인하한 경우 원청업체가 최저임금을 하청업체와 함께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주5일근무제 도입으로 주44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4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기존 임금보다 더 적은 급여를 주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현행제도는 주44시간 근무 때 최저임금 64만1,84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월 급여가 59만3,560원으로 떨어져 소득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주가 64만1,8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돼온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의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수준에서 이 제도가 적용된다. 경비, 보일러공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경영계가 확대 적용에 난색을 표명해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확대에 합의했으며 다만 감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매년 9월에서 다음해 8월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정부 및 기업의 예결산 시기와 마찬가지로 매년 1월에서 12월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 6월까지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2월 말까지 16개월간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현행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서 소득분배율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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