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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노ㆍ정협상 타결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ㆍ정 협상이 15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시30분 부터 4시간여만에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의 합의문을 완성하는 긴급 심야협상을 벌였다.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는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것 외에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우선 야간 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키로 하고 화물전용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화물연대는 중간착취 구조개선을 위해 다단계 알선을 근절하고 지입제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화물운송 특수고용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체간의 원만한 중앙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긴급 심야협상 타결로 수출입 전면중단 위기를 맞은 물류 대란 고비는 이날 안으로 해결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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