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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득 해외송금때 납부세액 사전확인 안한다
입력2002-07-04 00:00:00
수정
2002.07.04 00:00:00
국내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나 컨설팅료 등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때 납부세액에 대해 세무서에 사전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해외송금 후 지급내용을 기록한 지급조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6개월 단위로 작성해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만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조세조약상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국가의 거주자에게 이자ㆍ배당ㆍ사용료ㆍ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을 송금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 비과세 적정 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러시아와 아일랜드ㆍ헝가리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 체결 국가와는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있다.
김영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4일 "비과세ㆍ면제신청제도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면제조항을 악용,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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