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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잘못 국가 배상책임 없어"
입력2001-03-18 00:00:00
수정
2001.03.18 00:00:00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8일 경매 담당 법관의 잘못으로 경매 과정에서 손해를 본 K새마을금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해도 국가 배상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상 잘못된 직무 행위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국가 배상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며 "잘못된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 잘못에 의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K새마을금고는 97년 11월 채무자 최모씨의 땅 최저입찰가격이 1,000만원에 불과, 선순위 채권자인 금고의 채권(대출금) 6,000만원과 경매집행 비용에도 턱없이 모자라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경매를 강행,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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