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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슈퍼 301조 권한연장 계획
입력1998-10-02 14:03:00
수정
2002.10.22 07:51:36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이후 권한이 만료됐던 슈퍼 301조를 조만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 2일 무협 본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현재 각 행정부처별로 검토를 진행중이며 빠르면내주중 슈퍼 301조의 권한 연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8년 종합무역법에 처음 도입된 슈퍼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난해 9월 권한이 종료됐었다.
무협 관계자는 "권한 연장 기간은 2년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올해에는 미국측이준비 부족으로 이 조항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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