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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협상 내달 2일 타결될 듯

이목희 "기간제 근로기간 빼고 의견접근"…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가능성

'비정규직법' 협상 내달 2일 타결될 듯 이목희 "기간제 근로기간 빼고 의견접근"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가능성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오는 5월 2일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사정 실무 대표자들은 29일 국회에서 10차 실무회의를열어 비정규직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한 끝에 기간제 근로 기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쟁점에서 의견접근을 봤다고 이목희(李穆熙)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5월 2일 오전 (노사정간) 합의의 결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의견 접근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비정규직법이라고 통칭돼온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5월5일)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사정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만일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회 환노위와 노사정은 이경재(李敬在) 환노위원장 주재로 곧바로 대표자회의를 소집, 최종 합의안을 추인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 "이제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면서 "이번에도 거부하는 쪽은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므로 수용 안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처리와 관련, "2일 합의만 된다면 곧장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럴 경우 법사위 심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법에 따른 가장 빠른 절차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해 만일에 대비한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다만 합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5월1일 노동계의 `노동절' 행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장의 발표 직후 민주노총 측에선 노사정이 아직 완전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노동계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최종합의가 유동적일 수도 있다. 노동계는 대규모 노동절 집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내부 강경파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노사정이 노동계의 반대로 2일 최종 실무협상에 실패할 경우 비정규직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입력시간 : 2005/04/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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