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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화건설, 제일화재 주요주주로 문제없다"
입력2008-06-03 18:26:41
수정
2008.06.03 18:26:41
서정명 기자
"의결권 위임땐 사전승인 필요없어" 유권해석
금융위원회가 제일화재의 주요주주로서 한화건설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3일 “한화건설은 제일화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요주주가 됐기 때문에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지분취득 및 한화건설의 김영혜씨 지분에 대한 의결권 확보 등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제일화재에 대한 한화건설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에도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업법상 ‘특정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해 주요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화건설이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만큼 제일화재의 주요주주로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이 같은 적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화건설은 김영혜 제일화재 최대주주의 지분(23.5%)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임원 선임 등 제일화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주요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다. 임원 임명 등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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