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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입력1998-10-20 14:18:00
수정
2002.10.22 10:58:51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본면허를 받기 전에 치러야 하는 응용학과 시험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3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동차 등록 때 등록관청에 차를 몰고가 번호판을 부착.봉인하도록 돼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직접 관청으로 타고가지 않고 번호판만 교부받아 차에 부착.봉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기점사일을 산정키로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기업의 민영화 촉진을 위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 동일인 주식소유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하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중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전 페지하며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중공업의 주식을 2003년1월1일이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매각 시점 제한도 폐지, 조기매각이 가능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수도권에 입학정원 1백명 이내의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및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의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현재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직영비율, 시설설치 등의 의무를 폐지하고 집배송센터에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백화점 등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버스나 택시 사업자들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 후 매각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유휴설비 처리를 위한 사업과 고용조정 관련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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