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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만원이하 자동차세 6월에 한번만 부과
입력2004-06-15 17:05:39
수정
2004.06.15 17:05:39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 소유자들은 그동안 6월과 12월 두차례 내던 세금을 앞으로는 6월에 몰아서 한번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경차ㆍ승합차ㆍ화물차 등 자동차세액이 연간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시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더해 1년에 자동차세를 한번만 부과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두번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반기 세액의 절세효과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고지서 제작ㆍ송달비용 2억7,000만원이 절감돼 시민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이 되돌아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상차종은 승용차ㆍ화물차ㆍ승합차 등 전차종이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 254만6,034대 중 41.7%인 106만1,696대가 일시부과 차량으로 분류됐다.
시는 지난 9일 새롭게 바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해 납세대상에게 발송했으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기 곤란한 납세자는 30일까지 관할구청에 분납을 신청하면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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