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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민원인 보복’ 극성
입력2004-01-26 00:00:00
수정
2004.01.26 00:00:00
고광본 기자
카드사들이 불법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고객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호소할 경우 민원취하 압력은 물론 `보복성 추심`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모 카드사는 민원인의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에 `정신이상 같음`이라고 쓰는 등 인신모독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카드사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라`는 행정조치만을 취하는데 그치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원인 A(31ㆍ여)씨의 경우 지난해 대출 받은 카드빚 700만원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대환대출 등의 압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11월 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카드사 직원들이 밤중에 집으로 찾아오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카드빚 상환을 독촉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채무사실을 조회하기 위해 카드사에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들의 보복성 추심에 대해 알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라는 정도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카페 `신용불량자클럽(cafe.daum.net/credit)`은 금감원이 민원인의 보복성 추심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19일 서울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클럽 관계자는 “카드사가 심지어 민원인의 카드명세서에 `상습민원제기자-정신이상 같음`이라고 써 보낸 경우도 있었다”며 “카드사는 수감자나 80대노인 등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환 대출을 일삼거나 폭력배를 동원하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고광본기자, 이재철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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