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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지원 내달부터 확대
입력2000-02-27 00:00:00
수정
2000.02.27 00:00:00
권구찬 기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포함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이 오는 3월2일부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된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구입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리가 8.5%에서 8.0%로 0.5% 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지난 99년 8월31일 이전에 대출받은 소형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가 소급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을 마련,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 지원기준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대상이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된다. 이들은 각각 최고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연리 7.75%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구입 및 전세자금이 각각 4,000만원과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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