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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 대기업 무더기 재판회부
입력2001-08-28 00:00:00
수정
2001.08.28 00:00:00
최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던 대기업들이 무더기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27일 "계열사나 관계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L, H, S사 등 대기업 계열 3개사를 지난 7월 정식재판에 회부, 오늘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H사는 자사 예금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 모건설사에 390여억원을 지원하고 L사와 S사는 관계회사에 5억∼33억여원을 각각 부당지원해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뒤 각각 벌금 3천만∼5천만원에 지난 6월 약식기소됐다.
오 판사는 "최근 기업내부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약식명령으로 처벌하기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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