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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 합법"

靑 "이후 취득한 에버랜드주식은 5%룰 위반" <br>유예후 처분명령 국회 요청

"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 합법" 靑 "삼성카드 에버랜드 지분은 팔아야"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청와대는 4일 금융산업구조개편법(금산법) 개정안 마련과정을 둘러싼 '삼성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7.25%)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합법주식'이라고 의견을 냈다. 청와대는 그러나 금산법 제정(97.3) 이후에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주식(25.6%)은 5%룰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삼성카드 소유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후 처분 명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금산법 개정안 마련 경위를 조사한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개정안은 선택 가능한 정책 중 하나로 선택된 것"이라며 "법안 마련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나 정실 등 다른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부처간의 협의가 불충분해 '삼성 봐주기' 시비가 불거진 '부칙개정'에 대한 공론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ㆍ금감위 등에 대해 구두로 '주의'조치했다. 주무 부처인 재경부는 관련부처에 자세한 배경설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부처협의를 하지 않았고 공정위는 부칙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법안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금산법 개정 내용의 적정성과 관련해 지난 97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전에 삼성생명이 한도를 초과해 취득,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97년 이전에 초과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97년 부칙의 해석상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97년 법 제정 당시 소유비율(8.55%)까지 의결권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현재 보유비율(7.25%)까지만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청와대는 금산법 제정 이후 5%룰을 초과해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의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처분 명령하는 방안까지 국회에서 적극 검토하되 다만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제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분리 대응론과 같은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차원의 법안 마련과정에서 정부ㆍ여당안으로 굳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안들이 정책으로 검토 가능하므로 당정협의와 국회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문 수석이 전했다. 입력시간 : 2005/10/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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