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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 <6·끝> 저작권 산업의 새로운 미래

"차세대 성장동력"… 民官협력 선점전략 세워야<br>"비영리 저작물은 자유롭게 활용" CC운동등 확산 추세<br>단속 '강경책'-교육·홍보 '장기투자' 정책조화가 관건<br>보호수준 강화따른 이용 불편은 기술력으로 해결 필요



“취미로 드럼을 치는데 원하는 노래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고 싶지만 엄마가 무료로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지난 6월 저작권 관련 취재를 위해 미국 LA 크렌쇼에 있는 척추교정 의사 제니 킴(Jennie Kimㆍ36)씨 집을 찾은 기자에게 그의 큰아들 케이 최(Kay Choiㆍ12)군이 한 말이다. 엄마인 제니씨는 “물론 쉽게 다운로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못하게 한다”며“우리 아이들도 프리 콘텐츠를 찾는 게 사실이지만 어려서부터 ‘준법’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케이군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인터넷 예절과 불법 다운로드 등에 관해서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장면이다. 저작권 침해를 막는 방법은 보호ㆍ단속이라는 강경방침과 교육ㆍ홍보라는 장기투자가 큰 축이다. 보호와 단속은 무단복제로 돈벌이를 하는 사업자들이, 교육과 홍보는 이용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저작권 보호의 미래는 이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 및 시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열릴 저작권 산업 진흥의 시대=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바뀌면 국가 간 저작권 보호 조치의 수위는 필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 방송과 인터넷, 출판과 인터넷 등 미디어 융합으로 저작권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에 대비해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OSP)를 강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오영우 저작권정책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저작권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연수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ㆍ일본 등 주요 저작권 수출국의 저작권 교육은 캠페인 성격이 짙다. 학교에서는 정보통신 윤리라는 측면에서 일부 강의가 이뤄지지만 정규과목으로 교육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메리베스 피터스 미 저작권청장은 “현재 연방정부 예산으로 저작권 관련 사업을 벌이지는 않지만 국제저작권연맹(IIPA) 등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냅스터 등 최근의 저작권 침해범 소송도 이용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 대상 최소화하자는 CCL 운동도 주목=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저작물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디즈니 등 주요 문화산업의 저작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비영리 혹은 저작권 보호를 원치 않는 저작물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운동이 최근 활발하다.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해야 인류의 지식산업이 유지될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저작권을 주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ㆍCreative Commons License)’가 대표적 사례다. CCL의 핵심은 인터넷에 몇 가지 로고를 싣고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해 문화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 CCL이 정한 조건은 ▦원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금지(non-derivation) ▦동일조건변경 허락(share-alike, 변경 가능하지만 2차 저작물에도 CCL을 적용해야 한다) 등이다. 미국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저작물을 모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늘면서 CCL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산업지도가 바뀐다…정부ㆍ민간 협력해 시장선점 전략 세워야=국내 저작권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산업진흥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내 저작권자들은 내 권리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저작권을 산업으로 키우려면 정부와 저작권단체가 나서 이들을 설득, 개인적인 거래가 아닌 공정거래 측면에서 권리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콘텐츠 전송(방송), 다운로드(인터넷) 등의 저작권 처리방식이 다른데 미디어 융합에 따라 변화하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 수준 제고에 따른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해결방법은 무엇보다 기술력. 저작권 보호 기술은 IT 강국답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콘텐츠식별체계(COI), 디지털콘텐츠저작권관리시스템(DRM), 워터마킹 등 10여종에 이르며 핵심 솔루션인 DRM 관련 특허가 2003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건 이상 출원됐다. 전체 특허 출원건수만 봐도 지난해 중반까지 일본이 244건, 미국이 37건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82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올 초 방한한 유튜브 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IO) 스티브 첸은 “저작권 문제 해결의 기본방침은 기술”이라며 “유튜브의 라이브러리에 원저작물을 저장한 뒤 새롭게 올라오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기술을 적용하면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세계 산업지도는 제조ㆍ금융업 위주와는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선점과 보호를 위해 FTA를 비롯한 각종 무역협상 및 직간접 제재수단들이 총 동원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공세는 날이 더 설 것이다. 그 판세 변화에 대해 정부가 민간의 협조하에 발 빠르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안드레아 래즈 <美샌디에이고 교과과정 디렉터>
"미국내 고등학교선 정규 수업 통해 인터넷 사용지침·저작권 보호 교육"
"테크놀로지 펀더멘털(Technology Fundamental)이라는 과목을 통해 인터넷 사용시 하지 말아야 할 일 등 행동지침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와 복제 관련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각 주정부들이 나서 학교수업에서 인터넷 저작권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겁니다." 안드레아 래즈(Andrea Radsㆍ사진) 미 샌디에이고 교과과정 디렉터(Director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는 최근 현지에서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샌디에이고 지역에 있는 12개 고등학교의 교과목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자리인 교과과정 디렉터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 오랫동안 활동한 교육 전문가가 맡는 고위직이다. 할리우드와 가까운 샌디에이고는 최근 미국영화협회(MPAA) 등 저작권 관련 이익단체들과 협의해 디지털 저작권 교육을 중ㆍ고등학교 내의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약 5년간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에 법적으로만 대응해 부작용이 심각했다"면서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의 처벌에 반대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촌 저작권 교육의 미래에 대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따른 환경변화로 저작권법 역시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술적ㆍ법적 교육이 미국뿐 아니라 선진 각국 교육과정 내에 어떤 형태로든 확대돼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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