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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탓 한우 육질 피해
입력2008-01-01 17:36:55
수정
2008.01.01 17:36:55
시공사 배상 책임 판결 눈길
공사 소음 때문에 한우(韓牛)의 육질이 떨어진 피해를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가축의 성장 지연이나 번식 효율 등에 인정돼 왔지만 육질에 대한 피해가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한우 농가 주변에서 도로공사를 해 한우에 소음 피해를 발생시킨 시공사 S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해 한우 주인 박 모 씨에게 4,173만8,000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사 소음이 박 씨가 기르던 160두의 한우 중 88두에 성장 지연과 번식효율 저하ㆍ육량 감소ㆍ육질 저하의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됐다”며 “전문가로부터 피해 정도에 대해 감정을 받아 박 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배상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가 꼼꼼하게 공사 전후의 육질 등급을 기록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음 피해 후 부위별로 1~2 등급씩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공사 중 발생한 소음으로 한우 성장 지연과 육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S건설에 대해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조정위는 지난 2001년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연구 결과 한우는 60dB, 돼지ㆍ젖소는 50dB로 수인한도를 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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