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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내달부터 최고 63% 경감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권구찬 기자
다음달부터 봉급생활자가 매월 월급에서 떼이는 근로소득세가 최대 63.4%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직장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이같이 고쳐 8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는 사용자가 직장인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급여수준과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하는 것으로 직장인들은 이 표에 따라 세금을 먼저 낸 다음 연말에 정산해 세금과부족을 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가족기준으로 월급여(상여금 등을 포함한 평균치)가 200만원인 근로자는 종전에 월평균 2만3,870원의 세금이 떼였으나 8월부터는 1만7,670원으로 6,200원 줄어든다. 또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370원(63.4%), 300만원인 근로자는 1만5,830원(18.2%)가 각각 감소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 소득세법은 7월부터 시행되지만 간이세액표는 8월 급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7월 급여를 이미 지급한 경우 연말 정산을 통해 미리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 1월1일부터 7월 말 사이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해 새 직장으로 옮긴 사람은 올해분 근소세 연말정산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경감된 근로소득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퇴직한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근로소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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