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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섹스’ 여변호사 징계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권홍우 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와 면회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변호사가 1년 면허정지와 1년 보호관찰 징계에 동의했다.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는 최종적인 심사는 주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단 당사자인 데레사 올슨 변호사와 협회가 징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슨은 작년 8월 교도소에서 3건의 1급 살해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변호 의뢰인 세바스찬 번스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교도관에 의해 발각됐다.
워싱턴주 법에는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변호사 윤리강령에 못박고 있으며 3년전까지만 해도 이를 엄격히 시행했었다.
올슨은 WSBA와 1년 면허정지, 1년 보호관찰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정신 감정 및 벌금 1천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번스는 고교동창생인 친구 아티프 라파이와 함께 지난 1994년 7월 벨뷰에서 라파이의 부모 및 딸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해 살해한 뒤 캐나다로 도주했었다.
그후 번스와 라파이는 캐나다에서 살해 혐의로 체포된 뒤 킹 카운티 놈 맬랑 검사장과 사형언도를 배제한 협량 협상을 한 뒤 시애틀로 인도됐었다.
현재 킹 카운티는 올슨 변호사가 소속됐었던 법률회사를 국선 변호회사 계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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