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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보유시대 양도세 비과세 `主거주 주택`에만 적용해야
입력2003-05-04 00:00:00
수정
2003.05.04 00:00:00
임석훈 기자
다주택 보유시대를 맞아 현행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거주주택 처분시에만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비과세제도의 장기적 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재건축 특례규정과 오피스텔 보급확대 등으로 다주택보유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주거주 주택(Prinmary residence)`을 지정하도록 해 이 주택의 처분때 실현된 자본이득에만
▲100% 세액감면
▲연간 일정액소득공제 등으로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주택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주거주 주택을 일정 기간내(1년)에 선택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만족시키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또 양도세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행 기준시가 적용 과세원칙을 실거래가 적용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은 “현재기준으로 연간 최대 150만가구가 다주택보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 대해서만 일정시점후 취득분에 대해 취득가액확인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제도에 대해 그는 “거주요건을 보지 않고 3년 소유요건만으로 비과세혜택을 줌으로써 주거와 소유 의사결정을 이원화시켜 자가거주주택 비율이 하락하는 등 정책실효성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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