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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3.6% 인상
입력2004-03-22 00:00:00
수정
2004.03.22 00:00:00
임웅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 107만명의 연금수령액을 3.6%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월 소득 106만원인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이 월 29만370원에서 30만820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새로 국민연금을 타는 36만6,000명의 연금액 산출에 필요한 `연도별 재평가율`을 지난해를 1로 할 때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88년은 3.771로 확정했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물가상승률을 감안, 국민연금 가입자의 개인별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지수다.
이와 함께 신규 수급권자의 연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지난해보다 7% 인상된 141만2,428원으로 결정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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