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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증권용어] 자사주취득신탁계약
입력2000-01-28 00:00:00
수정
2000.01.28 00:00:00
상장(등록)업체가 자사주 매입을 원할 경우 은행과 자사주취득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납입하면 은행은 계약기간동안 해당기업의 주식을 사들인다. 신탁기간은 보통 1년이다. 투신사에서 운영하는 자사주펀드와 비슷한 상품으로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취득신탁계약 업체가 늘고 있다.자사주로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어 경영권 방어의미는 퇴색됐으나 상장(등록)업체들이 주가관리나 재테크를 목적으로 자사주신탁계약 혹은 자사주펀드에 가입하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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