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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불법운용, 씨앤텐등 7社 징계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역외펀드 불법운용, 씨앤텐등 7社 징계
법규를 위반해 역외펀드를 운영한 국내 기업 7곳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외업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스탠다드텔레콤 ▦씨앤텔 ▦코리아나화장품 ▦필코전자 ▦휴맥스(코스닥등록법인) ▦시더&하비스터(Seeder & Harvester)투자 ▦TSKG(비상장, 비등록법인) 등 7개사와 4명의 개인이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을 어긴데 대해 3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 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들은 케이만아일랜드, 말레이지아 라부안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역외펀드 지분을 취득(출자)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한국은행 총재 앞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 4명도 같은 제재를 받았다.
현행 투자절차에는 거주자(금융기관포함)가 역외펀드를 설립(출자 포함)하거나 거주자가 설립한 역외펀드 발행증권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역외펀드는 유가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외국에 설립하거나 출자한 법인 또는 계약형태의 특수목적자금을 가르킨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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