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U, 佛재정적자 기준 초과 제재조치 취하기로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이재용 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재정적자 기준을 초과한 프랑스에 대한 제재조치에 나선다고 1일 발표했다.
레이조 켐피넨 EU 대변인은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돼있는 EU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가 2일 열리는 회의에서 제재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3.1%에 달한 프랑스는 포르투갈과 독일에 이어 EU 안정성장협약이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3번째 EU 회원국이 됐다. EU의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회원국들은 2년 내에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