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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외공관 국고로 술 수백병 구입"
입력1998-09-30 11:13:00
수정
2002.10.22 10:42:09
지난해 독일 이탈리아 제네바 대사관 등 일부 해외공관에서 정부예산으로 포도주를 수백병 구입하는 등 예산 전용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30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는 "97년 정부예산에대한 결산 결과, 독일 이탈리아 제네바 대사관 등 유럽지역 3개 재외공관과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미사용 예산을 본부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 포도주 수백병 등 선물구입과 전화요금, 차량구입 선급금 등에 5천7백만원을 사용하는 등 예산을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예산실은 또 "말레이시아 공관은 옛 관저의 매각대금 48억5천6백만원과 예치이자 3억5천1백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중 일부를 관저 임의 증축비용으로 전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프랑스 대사관에서 발생한 회계담당직원의 예산횡령 사건▲같은해 9월 베네수엘라 대사의 관저 매입시 예산의 불법 전용 등 재외공관의 예산전용 및 국고손실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법제예산실은 강조했다.
법제예산실은 "재외공관의 경우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괄지급한 뒤 관서장의 책임과 계산으로 관리케 하는 `도급경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도급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사후정산 및 회계장부의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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