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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의 묘' 살려 구조조정 가속화

■ 구조조정 촉진법 운용방향·내용 >>관련기사 정부가 22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용방향'은 구조조정 엔진을 가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시행시기가 예정보다 2달정도 늦춰지고 국회통과과정에서 강제력을 많이 잃었지만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 기업구조조정에 활력을 불어넣어보자는 시도다. ◆ 구조조정 기업 누구나 액면이하 주식발행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취한 조치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액면 이하 주식을 발행할 경우 상법(417조)에 따라 일일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짊어진 기업이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는 액면이하 신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게 사실이다 .지난 4월부터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상장ㆍ코스닥등록 법인에 한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만으로 액면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계 한 예다. 구조조정 촉진법이 본격 시행될 다음달 말부터는 그 대상이 '모든 구조조정 기업'으로 확대된다.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더라도 액면 이하 출자전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금융기관 구조조정기업 출자한도 폐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한 금융기관들은 출자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산법은 20%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과 종금은 일률적으로 15%(은행법, 종금법)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사도 보험업법에서 동일계열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 이내(보험업법 시행령)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부채의 출자전환이 부진했던 것은 이런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출자전환 규모도 이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말부터는 출자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도 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 가능 구조조정을 위한 새로운 툴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는 모든 금융기관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모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무분별한 손자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CRV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 그러나 어느 금융기관이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촉진법이 5년 한시법인 만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에게도 CRV설립을 허용해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도 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빛은행이다. 한빛은행은 최근 올 하반기 1조2,200억원규모의 부실채권 매각계획을 발표했었다.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 적용대상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신용공여(여신)액을 기준으로 500억원이상이 기업들이다. 재경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8일 대상기업수가 1,000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확인결과 모두 934개(지난 6월말현재)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감사기업들은 구조조정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한다. 대상기업들은 자산총액 70억원이상의 약 8,000개에 달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참여폭도 상당히 넓어진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 협약등에 가입한 은행, 보험 등 130개 금융기관이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등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남은 과제 여ㆍ야ㆍ정 합의로 제정된 구조조정촉진법은 원래 이달초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산권침해, 위헌시비에 휘말려 법적 강제력을 많이 잃었다. 채권금융기관 자율로 기업구조조정여부를 최장 3개월안에 결정하도록 한 기본틀만을 겨우 유지했을 정도로 법의 힘은 상당부분 약화됐다. 금융전문가들은 외환위기이후 워크아웃등 기업구조조정 툴이 수없이 만들어졌으나 큰 실효를 못 봤다고 지적하고 이번 촉진법마저 실패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각오하더라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이끌어가야한다는 지적이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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