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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사 교통사고 진료기록 조작
입력2004-06-11 07:14:43
수정
2004.06.11 07:14:43
교통사고 진료일수 늘려 보험사에 허위진료비 청구
의사와 짜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전직 경찰관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11일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뒤 진료일수를 늘여 보험사에 허위 진료비를 청구, 보험금을 타낸 의사 이모(49)씨와 전직 경찰관 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지난해 4월 말부터 8일간 이씨의 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2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는 데도 입원일은 43일, 통원치료 일수는 134일로 늘려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20여년 이상 경찰에 근무하며 여러차례 상훈을 수상한경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했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을참작, 죄질은 불량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입원 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됐으며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던 박씨는 사건 적발 직후 파면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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