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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프로젝트 제3자 감리 의무화

이달말 임시국회 상정

앞으로 국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제3자의 외부감리를 받아야 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SI 업체들이 구축하는 각종 공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률안은 공공 사업의 경우 현재 발주처와 해당 구축업체 양자간에 이뤄지고 있는 감리작업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3자에 의무적으로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기정위는 오는 17일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 임시국회에 상정해 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SI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완료 이후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감리는 구축사업자가 주로 맡고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률안은 우선 전체 SI사업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될 방침이어서 앞으로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지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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