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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CJ 상대 손배소 취하
입력2006-07-25 10:24:21
수정
2006.07.25 10:24:21
하나로텔레콤이 CJ㈜와 CJ케이블넷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인터넷사업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1년 11월 CJ㈜의 드림라인 주식 양수 당시 `향후 5년간 CJ가 특수 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2005년 8월 CJ 등을 상대로 `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은 TV포털인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방송과 콘텐츠 분야에서 강력한 계열사를 둔 CJ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다고 판단, 지난 21일 CJ와 CJ케이블넷 계열 6개 케이블TV방송사(SO)에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통신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국내 최대 복수 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 CJ케이블넷과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인터넷사업 부문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방송ㆍ통신 융합을 위한 이종(異鍾) 기업간의 `초기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행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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