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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2,000만원 탈세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신고 누락으로 세금 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계열 펀드회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의 진로 인수 관련 소송을 대리하면서 2004년 6월 항소심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5,000만원의 수임료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신고 누락으로 이 대법원장은 소득세율 33%와 주민세율 3.6% 등을 적용할 때 내야 할 세금 2,000만여원을 탈루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같은 탈세 사실과 관련, 언론사의 관련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확인했고 이날 누락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2,700만원을 납부했다고 대법원측은 해명자료를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수임료 관련 자료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했다”며 “이 대법원장이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주요 발언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2006년 2월9일 법원간부만찬 ▦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8월16일 법조비리 대국민사과 ▦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9월13일 광주 순시 ▦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 11월19일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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