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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전세대출 계속 전액보증
입력2002-05-03 00:00:00
수정
2002.05.03 00:00:00
재경부, 내달실시 '부분보증제'서 제외키로정부 가계대출 억제 방침과 배치…논란일듯
다음달부터 주택 자금대출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이 일정 부분만 보증하는 부분보증제가 시행되지만 저소득 영세민은 예외적으로 전액보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주택자금대출은 상대적으로 쉬워질 전망이지만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정부 방침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논의하고 이달 중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주택신보가 대출액의 90%를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지만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액보증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영세민자금대출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연3.0%) 전세자금대출의 일종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서울시 5,000만원) 이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대출이다.
정부는 주택신보 전체 보증액의 약 4% 정도를 부분보증에서 제외, 일정 부분 소득이 낮은 전세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주택신보의 보증방식을 전액보증에서 부분보증으로 전환하고 은행에 10%의 부담을 맡길 계획이었다.
정부는 저소득 영세민이 소액의 전세보증금으로 소규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시장원리로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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