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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로 규정
입력2005-04-21 12:50:20
수정
2005.04.21 12:50:20
면허정지시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화<br>행자위,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결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개정안(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 종전에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형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운전면허 취소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이어 법안은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했으며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법에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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