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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산·투자활동 촉진에 초점

■ 공업배치법 개정안 주요내용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 개발이후 탄력조정 정부가 마련 중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입지와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그동안 엄격히 제한해온 30대 그룹의 수도권공장 이전을 허용한 것은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30대 그룹에 대해서도 그 외 기업과 평형성을 맞추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허용 업종을 개발 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었다. 또 산업단지가 완공된 후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과 물류시설 확대 등에 국고 지원의 길을 열었다. ◆ 30대 그룹의 수도권공장 이전 허용 현행 법률은 30대 기업에 대해 수도권에서 일체의 공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은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외의 기업 ▲ 반도체ㆍ통신ㆍ방송기기 등 7개 첨단업종 공장 ▲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30대 그룹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풀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는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30대 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동안 재벌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기업 첨단공장에 대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되면 대기업은 공장부지 부담이 휠씬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유사 제조업시설의 집적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입주업종 탄력 변경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3~5년 가량 소요되는 바람에 당초의 개발계획이 여건변화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산자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이 완료된 후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개발계획상의 유치업종과 일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준공 이후 유치업종 변경이나 물류시설의 확대 등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국고지원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ㆍ기술ㆍ정보집약화하거나 정보 인프라와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산업단지관리 기관의 기능을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법률개정이 마무리된 후 시행령에 담게 된다. ◆ 산업용지 제3자 매각 자율화 기업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짓다가 제3자에 되팔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산업용지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분양가격,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면계약을 통한 편법매각 가능성이 우려된다. ◆ 기타 규제완화 국가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은 설립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은 산단공이, 분양 및 관리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것을 산단공으로 관리업무를 일원화했다. 또 토지공사 등 개발주체가 필지면적을 최소 2,000~3,000평 단위로 산업용지를 공급함에 따라 입지수요의 소형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500평 이하의 소필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의 산업입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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