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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50만원 이상 접대비 업무연관성 입증해야
입력2003-06-18 00:00:00
수정
2003.06.18 00:00:00
권구찬 기자
내년부터 기업들은 1회에 30만~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손비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의 0.03~0.2%까지는 접대액과 사용처에 관계없이 무조건 손비로 처리하고 있다. 또 이익을 부풀린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경정청구와 환급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접대비문제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넘어 지출할 경우 해당기업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기준금액과 입증방법은 앞으로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기로 했으나 건 당 30만~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골프장과 룸살롱 등 특정업종을 명시해 접대비 비용처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를 통제하는 독립된 조사통제부서(가칭 조사상담관실)를 신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연기 신청접수 등 피조사자에 대한 공식적 접촉을 전담시키고 현행 조사국은 현장조사만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사관련 세무대리인 선임계 제출을 의무화해 조사요원과 위임장이 없는 세무대리인과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분식회계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분식결산으로 인한 경정청구와 환급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재경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율과 무기장 가산세율을 각각 10%에서 20%로 올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예정고지와 신고제를 폐지할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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