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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노트] ‘비아그라’와 비교광고 시정령 外
입력2003-04-07 00:00:00
수정
2003.04.07 00:00:00
강동호 기자
코스닥 등록업체 벤트리가 자사의 건강보조식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비교광고한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트리는 자체개발한 기능성 소재 VNP54를 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K대 임상시험 결과 복용 환자중 81%(비아그라의 국내 임상시험 결과는 81.2%)가 뚜렷한 성기능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비아그라와 달리 부작용이 없고 처방전도 필요 없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는 식품인 VPN54를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데다 광고내용상 실험결과도 제품의 주성분이 아닌 다른 원료로 실험한 것으로 허위광고이며 임상시험 결과 개선효과가 과장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이 프라바스타틴(Pravastatin) 성분의 고지혈증치료제 `스타프라`를 발매했다.
프라바스타틴 성분은 안전성이 높아 일본 고지혈증치료제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1정(10㎎)을 1일 1회 또는 반으로 잘라 2회에 걸쳐 복용한다. 스타틴계 약물 중 1일 약가가 다른 제품에 비해 20~50% 저렴하다.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 고혈압제, 항진균제, 항생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과 함께 먹어도 안전하다.
대웅제약은 올 가을 약효가 우수한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치료제 `대웅 심바스타틴`도 발매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은 최근 공정거래협회 등이 주최한 제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활동의 건전성 및 고객만족 경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회사측은 고품질 약을 생산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투명ㆍ윤리경영으로 고객 및 주주들의 신뢰를 높여온 점이 평가를 받아 표창장을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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