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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하는 기업들이 던진 교훈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화의나 법정관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거꾸로 「조기졸업」한 회사들이 있어 화제다. 이들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최근 고려개발·근화제약·남한제지 등 3개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렸다.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 종료예정일을 무려 9~1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이 가운데 근화제약과 남한제지는 지난 94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종료예정일이 2008년, 2010년으로 각각 돼있었다. 또 고려개발은 87년 법정관리가 개시돼 2007년까지 계속될 예정이었다. 근화제약과 남한제지는 불과 4년만에, 고려개발은 11년만에 법정관리를 벗어난 것이다. 이들 회사의 갱생(更生)이 주목을 받는 것은 IMF한파의 와중에서도 흑자경영을 이룩,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중인 회사는 86개사에 자본금만도 4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관리에서 탈출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0~15년이나 되고 회생하지도 못한채 그대로 쓰러지는 회사가 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3개회사의 성공은 IMF시대 모든기업들의 경영귀감이다. 3개회사의 공통점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법정관리를 영광스럽게 졸업했다는 사실이다. 그 밑바탕은 노사의 혼연일체와 피눈물나는 노력이다. 근화제약의 경우 영업사원들은 오후 8시가 넘어서도 병 의원이나 약국을 찾아 다니며 판촉에 매달렸다. 실험경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 나온 소화제를 직원과 가족들이 직접 복용하기도 했다. 남한제지나 고려개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살리기 어려울정도로 부채가 많아졌을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한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이나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에 바람직할 경우 일정기간 부채를 동결해 준다. 여느면 기업에는 엄청난 특혜나 마찬가지다. 이제 3개회사는 법정관리라는 법원의 보호막이 없어짐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 다시 진입하게 됐다. 법정관리 당시의 정신으로 노사가 뭉쳐 도약을 이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는 안된다. 3개회사의 회생이 모든 기업들에 주는 교훈이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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