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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6억 당분간 유지할것"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김용민(사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일 “공시 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한 경제적 변화가 없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면 종부세 기준이 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종부세 기준이 유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거나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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