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종자본 금융사 인수 차질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잠식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토종자본육성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토종자본이 우리금융 등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대항자본 조성차원에서 국내 연기금ㆍ금융기관ㆍ산업자본이 주체가 되는 `사모주식펀드(private equity fund)`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이를 뒷받침할 법률은 내년 하반기에나 성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사모주식펀드 관련법은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내년 6월초에 제출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에 따른 불가피한 일정이지만 이럴 경우 실제로 입법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사모펀드관련법은 기존 자산운용법 등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별개의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방침인데, 국회의원선거 및 17개 국회개원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 입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모주식펀드 관련입법이 늦어지면 당장 내년 상반기중 처리될 예정인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매각에 국내자본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내 대항자본의 첫 대상으로 한투와 대투를 검토해 왔으나 이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나 워크아웃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대우계열사 등 국내금융과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작업도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헌재펀드` `박현주펀드` 등 사모주식형펀드들의 조성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재경부 당국자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구체적인 설립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대자금을 가진 투자자를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