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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휘장 행자부 고위인사에 로비”
입력2003-05-16 00:00:00
수정
2003.05.16 00:00:00
월드컵 휘장 상품 제작업체가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규제완화 청탁과 함께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전 CPP코리아 대표 김모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N사 대표 K씨로부터 `행자부 고위 관계자에게 스탠딩 배너(Standing Bannerㆍ입간판 형식의 현수막)를 불법광고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청탁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김씨는 검찰에서 “2000년말부터 K씨의 요구에 따라 내가 민원서류를 작성, 행자부 등에 전달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K씨가 행자부 고위관계자를 만난다고 했고 2001년 하반기쯤 스탠딩 배너의 불법광고물 제외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들고 와 `돈을 쓰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N사는 배너 제작 관련 휘장 라이센스 업체였던 K사로부터 사업권을 일부 획득, 사업에 나섰으나 구청 등에서 스탠딩 배너를 수거하는 등 단속을 벌이는 바람에 총판업체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실제로 공문이 시달된 점으로 미뤄 청탁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명간 이 관계자와 행자부 실무자들을 소환, 금품수수 등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행자부 고위 관계자와 K씨의 만남을 청와대 출신의 로비스트 J씨가 주선했다”는 김씨 진술도 확보, J씨의 신원확인 및 신병확보 작업에 나섰다.
<박진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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