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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개방직 5급까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의 지정대상 범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급에서 5급까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 확대와 복무 관련 규정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범위를 5급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때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던 규정을 삭제,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따라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현재 5∼7명에서 7∼9명으로 늘리고 참여범위도 법조계ㆍ학계ㆍ교육계ㆍ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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