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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고정 처벌은 위헌”
입력2005-05-27 17:46:39
수정
2005.05.27 17:46:39
헌재 결정…증권거래법 개정 불가피
“주식 시세고정 처벌은 위헌”
헌재 결정…증권거래법 개정 불가피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는 매매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7일 유가증권의 시세고정 및 안정목적의 매매거래를 금지한 옛 증권거래법(2002년 4월 개정되기 전 법률) 188조의 4 제3항 및 이 규정 위반시 처벌하도록 한 207조의 2 제2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도 이번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 옛 증권거래법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재정경제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188조의 4 제3항은 대통령령이 금지대상을 정한다는 것인지, 허용대상을 정한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동 S-Oil 회장은 지난 99년 전ㆍ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매입, 주가를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입력시간 : 2005/05/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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