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옷로비 항소심, 이형자자매 무죄
입력2002-01-23 00:00:00
수정
2002.01.23 00:00:00
정일순.배정숙씨 집유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 의혹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영기(51)씨 자매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없이 각자 진술이 상반되고 여러 수사기관에서중복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각 진술 사이의 모순과 진술자의 표정,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씨와 정씨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고 이씨 자매의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배씨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한 것은 책임이 크지만 정씨가 범행을자백하고 위증 경위가 김태정 전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의 부탁때문인 점, 배씨의 건강상태와 그간 받은 고통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서울지검과 특검, 대검을 오가는 3차례 수사 결론 가운데 `포기한로비'라는 특검의 수사 결론에 무게를 뒀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옷로비 내사보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김태정 전장관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실체없는 로비"라며 대검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또다른 판단이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연씨는 항소를 포기, 유죄 판결이확정된 상태다.
이씨 자매는 선고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으나, 배씨측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박진형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