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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지보유세 부담 왜 늘어났나
입력2005-09-15 13:07:53
수정
2005.09.15 13:07:53
올해에는 토지분 재산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땅부자들'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전체 토지소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전망이다.
올해부터 종합토지세로부터 분리된 재산세 세율이 낮춰진 대신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재산세보다 훨씬 높게 설정됐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토지 중 일정액(나대지 등 6억원, 사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등 40억원) 초과 토지에만 1∼4%(토지 재산세 0.2∼0.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땅부자 세금' 크게 늘어
올해 토지 소유에 따른 총보유세 부담은 모두 1조8천856억원으로, 작년의 1조6천283억원에 비해 15.8%(2천5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보유세는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1조2천756억원 부과)에다 12월에 부과할 종합부동산세 추계액 6천100억원을 합산해 산출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1천341만건)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인하 덕분에 작년(1조6천283억원)보다 21.7%(3천527억원) 감소했는데도 보유세 부담 총액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땅부자들'의 세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반면 종합부동산 부과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땅 소유자들은 토지 보유로 인한 세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봐야 한다.
◇땅값 급등 경기.충청서 재산세 늘어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난 기초지자체는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98.1%로 1위를 기록한 연천군을 비롯,파주.김포.평택.남양주.고양.광주시와 양평군 등 8개 지자체에서 재산세 부과액이늘어났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등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충청권의 논산.계룡시등 9개 지자체에서도 재산세가 증가했다.
광역단체 중에는 부산시의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대비 39.7%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강원 38.7%, 울산 29.5%, 대구 26.2%, 대전 23.8%, 인천 23.7%, 서울 23.6%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토지분 재산세 부과액이 작년보다 9.0% 증가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과표조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줄어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줄 예정"이라면서 "지방세수 감소로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3개 자치구 등 81개 단체 과표 감액 안해
기준 공시지가가 오르고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 올해 토지분 재산세에대해서는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자율 감액할 수 있도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서울의 23개 자치구(마포.용산 제외)와 부산 15개(강서구 제외) 등 전국 대도시의 81개 기초단체에서 과표를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산세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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