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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8개월새 60%나 늘어
입력2007-02-25 17:53:34
수정
2007.02.25 17:53:34
불법체류자 자녀가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생 추적을 통해 부모를 단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입학이 8개월 사이에 무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826명이었으나 12월에는 1,391명으로 늘어났고 4월 이후 입학한 학생은 대부분 불법체류 노동자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취학 현황을 보면 서울이 500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경기 266명, 충북208명, 충남 152명, 부산 111명, 경남 73명, 인천 61명, 전남 55명, 강원 51명, 대구 45명, 대전 32명, 충북 29명, 광주 23명, 울산 17명, 경북 11명, 전북 4명, 제주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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