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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중과세 해당안돼"
입력2007-01-02 16:57:56
수정
2007.01.02 16:57:56
국세심판원, 과세 불복 심판서 잇단 기각 결정
서울 강남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국세심판원이 종부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2일 지난 2005년 귀속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A씨가 제기한 국세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귀속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국세청이 A씨에게 2005년도 종부세 71만8,000원을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종부세 과세 처분은 과세 대상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실질을 반영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종부세는 또 양도세ㆍ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과세하는 중복과세이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결정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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